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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 은폐' 1000억 챙긴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징역형 집유


입력 2025.04.29 14:27 수정 2025.04.29 14:2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중요사항 거짓으로 표시해 투자자 455명 유치

法 "업무상 지위 이용 부당한 개인적 이득 챙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2023년 11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자 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10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장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원이 선고됐다. 전 이사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법인은 벌금 16억원에 10억3500만여원 추징을 선고 받았다.


장 전 대표와 A씨가 2018년 8월∼2019년 4월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와 A씨, B씨는 2018년 8∼12월 특정 시행사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 주택 사업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주식을 취득해 투자 기회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 등은 펀드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알려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했다"며 "이 범행으로 디스커버리가 취득한 수익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금융투자사 임원들이 외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단, 장 전 대표 등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주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펀드 환매 중단 이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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