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거짓으로 표시해 투자자 455명 유치
法 "업무상 지위 이용 부당한 개인적 이득 챙겨"
투자 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10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장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원이 선고됐다. 전 이사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법인은 벌금 16억원에 10억3500만여원 추징을 선고 받았다.
장 전 대표와 A씨가 2018년 8월∼2019년 4월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와 A씨, B씨는 2018년 8∼12월 특정 시행사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 주택 사업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주식을 취득해 투자 기회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 등은 펀드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알려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했다"며 "이 범행으로 디스커버리가 취득한 수익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금융투자사 임원들이 외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단, 장 전 대표 등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주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펀드 환매 중단 이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