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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소환조사


입력 2025.04.29 14:59 수정 2025.04.29 15:0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29일 송영길 고발인 신분 소환

변호인 "검찰, 이재명 수사 반의 반만이라도 윤석열 수사해 기소하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송 대표를 윤 전 대통령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송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왔다.


이날 송 대표를 대리하는 선종문 변호사는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는 송 대표 입장문을 대신 읽었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지난 2023년 7월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또 같은해 5월에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의원(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알려졌다. 다만 정 실장은 이후 사석에서 한 발언으로 표현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 또한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로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고도 했다.


2022년 12월 당대표 선출 방식을 '100% 당원투표'로 바꾸고, 경선 최대 변수로 꼽혔던 나경원 의원이 전격 불출마하는 과정 등에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파면돼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자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8월 초 만료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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