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조원인데…서울시 "버스노조, 혈세로 20% 이상 임금 인상 요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4.29 15:02  수정 2025.04.29 15:03

시내버스 운송원가서 인건비 차지 비율 2008년 50.8%→2024년 68.3% 증가

노조 측 임금 인상 요구 모두 수용 시 운수종사자 평균임금 7872만원으로 올라

협상 결렬로 노조 쟁의행위 시작되면 30일 출근 시간부터 특별 교통대책 추진

지난 28일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9일 노사 최종 협상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액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의 기본급 8.2% 추가 인상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은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자율교섭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을 사측이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협상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을 통해 노사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했다는 것이다.


시는 "사측은 노사 8차 자율교섭에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전조정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교섭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간 입금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해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시는 지난해 12년 만의 전면 파업으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은 만큼 올해 노·사 협상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올해는 노조에서 처음으로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어 의도적 버스 지연 운행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쟁의행위가 시작되는 당일인 오는 30일 오전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철은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 오전 7시~9시보다 1시간 연장한 7시~10시로 확대 운영하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


또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영해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미 시내버스 운송 수입보다 운송 비용이 커 매년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 인건비의 급격한 증액은 극심한 시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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