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손준성 탄핵심판 1년만에 재개…형사재판 무죄 판결문 증거 제출


입력 2025.04.29 16:47 수정 2025.04.29 16:4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지난해 첫 기일 이후 형사재판 진행…약 1년간 탄핵심판 정지

손준성 측, 2·3심 무죄 판결문 제출…기존 증인 신청 등 철회

헌재, 29일 준비 절차 종결…5월13일 오후 3시 정식 변론 열기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가운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관했다.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와 손 검사장 양쪽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 이후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정지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먼저 그간의 변동 사항을 점검했다.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 2·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에 냈던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위법이라는 주장도 거둬들였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치열하게 다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의 수사 기록과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대검은 손 검사장을 감찰했으나 비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2023년 4월께 사건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후 3시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김형두 소장 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른 준비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양쪽에 고지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형사재판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