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달 1일 상고심 선고
조승래 "상식 맞는 판결 기대"
전현희 "사법정의 수호해달라"
이재명 "법대로 하겠지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1일로 확정한 데 대해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일자가 오는 5월 1일로 잡혔다"며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이 후보의 무죄 선언으로 정치검찰에 철퇴를 내리고 사법정의를 수호해달라"고 적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의 이 후보 무죄 선고는 최신 대법원 판례 법리에 완벽히 부합한 모범판결이었다"며 "이 후보 발언의 의미확정,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금지, 행위와 의견표명의 구분이라는 그동안 대법원이 내놓았던 판례법리를 충실하게 따른 교과서적인 판결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정의를 바로세워달라"며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을 이제 대법원에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하고, 무고한 이 후보에게는 끝까지 누명을 덮어 씌우려는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법원이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법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수호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