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李, 법원 불출석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4.30 13:32  수정 2025.04.30 13:34

내달 1일 오후 3시 TV·유튜브로 송출

대법원 상고심 피고인 출석 의무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송출된다.


단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판단은 완전히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 달가량 심리했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후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되며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돨 것으로 전망된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형량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선고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