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3만명 육박…874명 추가, 총 2만9540명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05.01 06:00  수정 2025.05.01 06:00

LH 피해주택 매입 총 472가구 완료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954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관련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이뤄지고 있다.


이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가구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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