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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5.04.30 14:39 수정 2025.04.30 14:39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 실질 심사

취재진 질문에 두 차례 "죄송합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30일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두 차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33분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특수학급으로 등교한 뒤 상담교사 B씨에게 "학교를 관두겠다"고 말했고 B씨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인으로 알려진 A군은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누구를 만나든 해코지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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