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30일 성명 발표
고 오요안나씨 유족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기상캐스터 계약서는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그야말로 ‘갑을 계약서’였다.
계약서 상에는 “‘문화방송’이 ‘오요안나씨’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현실에서 MBC 보도국의 기상재난파트는 뉴스투데이 날씨 방송을 위한 주 5일 새벽 3시 출근의 살인적인 방송스케줄을 강행하고 있었다.
주 5일, 연속 야근을 하고 낮밤이 바뀌는데도 지각을 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으며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쪼개서 압박하는 형식이었다.
문화방송은 ‘을’인 오요안나씨에게 제작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했지만 MBC의 숙직실 이용은 사실상 직원이 아닌 기상캐스터들에게 열려져 있지 않았고, 보도국 기자 숙직실과 아침뉴스 제작진 숙직실, 여직원 숙직실만이 제공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시 눈을 붙여야 하는 상황에도 오요안나씨는 모닝라이브라는 아침 유튜브 방송을 해야했고, 오전 9시반 뉴스 날씨로 옮긴 상황에서는 낮 12시 유튜브 방송을 거의 눈이 감긴 채 방송을 해야 했다.
매일 파김치가 되어 귀가하는 상황에서도 선배의 훈육을 듣기 위해 퇴근을 늦춰야 했고, 퇴근 후에는 투잡, 쓰리잡을 뛰기 위해 헬스트레이너 근무를 밤 11시까지 진행해야 했다고 한다.
뉴스투데이를 하게 되면 월 3백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지만 아침 930 날씨를 하면 180만원 월 수입이 나오고 의상코디비 1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연료 5만5000원인 유튜브 모닝라이브와 런치라이브 방송은 1인 MCN 방송의 포맷이었기에 선배들이 꺼려했고, 막내 기상캐스터의 몫으로 떠밀려졌다.
날씨 기사는 모두 기상재난파트장이 데스킹을 보고 출고하는데도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서 상에서는 모든 출연을 기상캐스터의 재능에 따라 방송을 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었다.
문화방송 임직원은 노동절을 맞아 축제를 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별받는 동료의 ‘갑을계약서’ 현실을 반성하고 꿈 많던 젊은이 고 오요안나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있는 사과를 조속히 하기 바란다.
2025.4.30.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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