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교체 조치…비화폰 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국방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USIM) 교체를 위한 장병의 외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0일 전군에 전파한 'SKT 유심 정보 해킹사고 관련 대응 지침'을 통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각 기관에 장병의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및 유심교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업무용 휴대전화는 우선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유심을 교체할 수 있게 조치했다.
SK텔레콤 유심 품귀 현상으로 유심 교체가 여의찮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폰(비화폰)에 대해서는 어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며 "수립 예정인 국가정보원의 조치 계획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유심 교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