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30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금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4월 1일 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며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4월 22일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3일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해잠정조치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고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3월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 교제를 시작했다며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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