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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통신채무·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


입력 2025.04.30 15:50 수정 2025.04.30 15:52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금융위

올해 하반기부터 알뜰폰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중 밀린 통신비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다.


또 휴면예금 운용 수익을 햇살론과 같은 서민 정책금융 상품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알뜰폰사업자들의 채무조정 협약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실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를 협약 대상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 대상 기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하는 기업으로 지난 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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