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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재판' 내일 결론…대법 '사법부 신뢰' 회복할까


입력 2025.04.30 17:05 수정 2025.04.30 17:2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선고 TV로 생중계…판결에 국민적 관심 집중

상고심 결론까지 이례적으로 빨라 판결 주목

판결문 설득력 떨어질 경우 사법부 신뢰 타격

전원합의체 재판 막판까지 판결문 문구 검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쟁점'에 대한 대법원 해석에 이목이 향한다. 판결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 뿐 아니라 사법부 신뢰 회복 여부도 달려 있단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의 소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두고 1·2심 판단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판결문을 두고 잡음이 일기도 했던 가운데 쟁점 판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설득력이 떨어질 경우 사법부 신뢰 문제와 관련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의 허가에 따라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후보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4일 만에 선고에 도달하는 것으로, 결론까지 이르는 재판 과정이 이례적으로 빠르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법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본격 심리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인 29일 선고일정을 공지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윈이 심리에 속도를 낸 것을 두고 국민적 관심도와 중대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신속한 심리를 통해 선거의 혼선을 최대한 막기 위한 의도란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유죄라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식으로 보든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한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결론은 상고기각(이 후보 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로 원심법원에 돌려보냄) 중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선고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와 직결돼 있다면, 판결문 내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판결을 내놓는다면, 사법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따라올 수 있어서다.


사법부 신뢰 회복의 관건은 사건의 '쟁점'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단 평가다. 전원합의체는 두 차례 심리 과정에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이 후보는 과거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소속 후보로서, 2021년 12월22일에서 29일까지 총 4회 걸쳐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방송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의 경우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원심을 모두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판결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막판까지 문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이날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문에 적히는 문구는 다수의견에 동참한 대법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법관마다 세부 쟁점에 관한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판결문에 적히는 구체적인 표현은 선고 전까지 수정이 가능한 만큼 선고일 오후까지 막판 조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단 관측이 나온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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