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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5.04.30 17:51 수정 2025.04.30 17:51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1심에선 '상해치사 혐의' 징역 12년 선고

검찰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많아"

변호인 "상해치사죄 해당 법리 검토 부탁"

거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 A씨. ⓒSNS

검찰이 작년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많은 만큼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 잘못에 대해 응당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잘못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에 따라 A씨에게 억울한 판결이 내려져서도 안 될 것"이라며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B씨가 사망 당일 급속도로 폐렴과 폐혈증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병원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한 만큼 상해치사죄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종 의견에서 "B씨와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 뿐이고 앞으로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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