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 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다. 1회에 1만5000원∼2만1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기관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