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재판' 내일 결론…대법 '사법부 신뢰' 회복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쟁점'에 대한 대법원 해석에 이목이 향한다. 판결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 뿐 아니라 사법부 신뢰 회복 여부도 달려 있단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의 소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두고 1·2심 판단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판결문을 두고 잡음이 일기도 했던 가운데 쟁점 판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설득력이 떨어질 경우 사법부 신뢰 문제와 관련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의 허가에 따라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후보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4일 만에 선고에 도달하는 것으로, 결론까지 이르는 재판 과정이 이례적으로 빠르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법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본격 심리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인 29일 선고일정을 공지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윈이 심리에 속도를 낸 것을 두고 국민적 관심도와 중대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신속한 심리를 통해 선거의 혼선을 최대한 막기 위한 의도란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유죄라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식으로 보든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한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결론은 상고기각(이 후보 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로 원심법원에 돌려보냄) 중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이례적 '광속' 선고…과거 전원합의체 사례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잡히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전례 없는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인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회부 열흘도 안 돼 선고기일이 정해져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판례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때 회부되는 만큼 회부 이후에도 첫 합의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이후 선고까지는 평균 5~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게 관례였다. 특히 정치인 사건은 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심리가 진행되는 편이다. 하지만 이번 이 후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 단 이틀 만인 4월24일 합의가 완료됐고 9일 만인 5월1일 선고기일이 잡히며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반이재명 빅텐트 만들 적임자"…나경원, 김문수 지지선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탈락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반(反)이재명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과 빅텐트를 만드는 데는 김문수 후보가 적임자"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진 않을 예정이다. 그는 "지금 캠프에서 직을 맡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다"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당 지지 집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제스처는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회에 계류된 법들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한덕수 단일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오늘은 한덕수 대행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는 지금은 굉장히 절실한 때"라고 갈음했다.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 대피 명령에 국가소방동원령도
30일 대구 북구청 및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3분경 "서변동 인근 주민들은 즉시 동변중, 연경초, 팔달초, 북부초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서변동과 가까운 산자락 등에서 2.2km 정도의 재발화 구간이 있는 것을 보고 진화 헬기 40여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5시 47분 국가소방동원령을 재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8일 오후 4시 5분 함지산에서 산불이 확산하자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가 주불이 진화되자 다음날 오후 1시 23분 해제한 바 있다.
▲법정 서는 文…'뇌물수수 혐의' 성립하기 위한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44]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서씨 채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과 서씨의 채용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라는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허위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지검이 오늘 발표한 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부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 사실을 공표해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담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엄격한 법적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다혜씨가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의존했다는 게 입증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다혜씨와 전 사위의 직업, 월수입 등으로 위 사실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전 사위 채용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이 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어느 정도 줄이게 될 수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전 사위가 다른 임원들과 비교했을 때 채용 자격이 있었는지, 채용 당시 항공사 내부 사정상 임원 채용의 이유 및 필요성이 있었는지, 전 사위가 채용되고 난 이후의 근무태도 성과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듯하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채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과 서씨의 채용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며 "원래대로라면 '제3자뇌물죄'로 기소돼야 할 사건이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반 뇌물죄로 기소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서씨 등과 문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과연 문 전 대통령에게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지 엄격한 법적 증명을 통해 어떻게 밝힐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과방위 요구에 즉답 피한 SKT(종합)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피해 고객의 번호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촉구했고 유영상 SKT 사장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번호 이동 위약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의원은 "피해 발생에 대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는 사이에 SKT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 피해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며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65세 이상 고령층, 디지털 취약층 위한 유심 예약, 명의 도용,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사장은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디지털 취약층 위한 제도) 두 번째는 확약을 드리겠다. 다만 시행 시점은 유심보호서비스를 하루에 200만~300만씩 받고 있어 (바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별도로 전화를 해서 해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SKT가 즉답을 피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직접 침해는 SKT가 못막았지만 정부도 예방 조치가 적절했느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직접적 책임은 SKT에 있지요"라고 다시 물었고 강 차관은 "SKT 잘못"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위약금 납부를 면제하겠느냐고 질의했다. SKT 이용약관 제44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하겠다). 법과 제도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이용약관이 법 아니냐, 무엇을 종합적으로 보느냐"고 따져 묻자, 유 사장은 "제가 못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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