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오늘 상고심…국민의힘 "'파기환송' 가능성 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05.01 04:10  수정 2025.05.01 04:10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 앞두고

국민의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 제기

"대법원, 파기환송시 유죄 여부 정해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속한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후보에게 향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0일 채널A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에 따르면 이게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떤 점이 유죄고 어떤 점이 무죄인지 판단을 못하겠다"며 "그래서 나는 (이 후보가) 유죄라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진우 의원은 "우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을 한 적이 없으니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 '불리한 재판을 할 때는 파기자판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라며 "파기자판도 형사재판에서 해왔던 전례가 있다. 민사재판은 지금도 파기자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의 파기자판이 최근 들어서 없어졌냐면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은 대원칙이 현재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다. 그게 법에 딱 명시가 돼 있다"며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점쳤다. 실제로 대법원이 최근 몇 년간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방향으로는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시비에 덜 걸리기 위해서 (파기자판도) 가능은 하지만 파기환송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파기환송이 된다면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죄 (취지)인지 무죄인지 정해준다"고 부연했다.


이어 "무죄면 무죄로 확정되는데, 그렇다면 내일 이 사건은 끝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만약에 유죄라고 보는 대법관들이 7명 이상이라고 할 때 7명의 대법관들이 파기환송을 하면 파기환송한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된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2심에서 이 후보가 무죄를 받은 판결에 대해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다'라고 하면 처벌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니 온 국민이 '사법부가 정치화했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 행정부까지 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범여권 대선 주자들도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시스템에 희망을 걸어보겠다"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문수 후보의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범죄 혐의는 법리와 상식을 모두 따져봐도 유죄라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공통된 견해"라며 "이 후보의 상고심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페이스북에서 "파기 자판이 정답"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기에 선고일을 잡은 것도 그와 관련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2심 재판은 다른 특별한 증거 없이 1심 재판의 법리를 그냥 통째로 바꾼 것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항소심의) 법리 적용이 완전히 잘못됐고 대신 1심 법리가 맞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1심 판결대로 파기자판을 내면 모든 것은 깨끗이 끝날 수 있는것 아니냐"라며 "12명의 대법관 중에 최소 10명의 재판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고일을 그렇게 빨리 잡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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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은 누가보아도 독작판사의 독판이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에서 법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1심의 손을 들어주어야!
    2025.05.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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