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단가심사 조정, 주택 PF보증 40조원으로 확대…공공투자·민간투자 활성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01 08:00  수정 2025.05.01 08:53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공사 단가심사 조정해 1.3~3.3%p 상향 유도

물가급등기 GDP디플레이터·공사비지수 평균값 적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물가 반영기준 조정 등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신속 착공 지원 및 투자여건 개선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주거안정과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물가 급등기 GDP디플레이터·공사비 지수 적용


최근 급등한 공사비가 공공공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국책사업에서 유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사비 보정기준(표준품셈)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신설하고, 올해 1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12월 합동작업반 운영을 통해 단가·물가 현실화 과제 개선안을 도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찰률 1.3~3.3%포인트(p) 상향을 유도하기 위한 단가심사 기준을 조정했다. 물가 반영기준도 평상시는 GDP디플레이터(물가)를, 물가 급등기에는 GDP디플레이터와 공사비지수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관리비를 상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일반관리비 요율(50억원 이하 8%, 50~300억원 6.5%)을 1~2%p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완료했다.


아울러 턴키 수의계약시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반영 위한 국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계약예규를 5월 초 개정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자사업 대상기준 완화 후속조치로 민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자재비 급등에 대비해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민·관 TF를 운영 중이며 상품 마련 및 개별사업을 적용하고 있다.


개량·증설 민자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제3자 공고를 준비 중이다. 올해 상반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재수급 차질 시 납품지연·품질저하 등 문제가 빈번한 공공 조달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 이와 동시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자재 품질관리 시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청(LH)이 직접 구매하는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부터 레미콘·아스콘 납기지연 시 차기입찰 감점 등 불이익 부과대상을 조합에서 조합원사로 확대한다. 앞서 1월부터 레미콘, 가구, 창호 등 주요 자재 납품기한을 월 단위로 세분화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기 납품을 유도하고 있다.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민간부문 투자 확대


민간부문 투자 확대는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사업성이 있는 정상 사업장의 경우 공적보증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은 PF보증 규모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올리고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할 시 토지비, 제세금 등 대환 범위에 금융비용(이자을) 추가한다.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의 경우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한다.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도 예방한다. 정부는 공사비 갈등 해결 전문가를 25곳에 파견했으며 분쟁 예방을 위한 공사비 검증인력인 부동산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다.


일반사업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 신속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격월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6월 개최된다.


이외에도 과도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책준 TF를 통해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채무인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제·개정을 추진했다.


더불어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했으며 CR리츠(미분양 매입 후 임대 활용) 출시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중소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 현장 대상 의무보증(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수수료를 10~20% 할인한다.


레미콘 단가 2.5% 인하 유도…공사비 안정화 지원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일부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뉴시스

원활한 건설자재·인력수급을 통해 공사비 안정화를 꾀한다. 공사 현장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는 지난해 11~12월 기준 총 105건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위법 의심행위를 조사기관에 통보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자재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계기로 수도권 지역 레미콘 단가를 2.5% 인하 유도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시멘트업계 고충을 줄이고자 온실가스 저감설비 투자 관련 정책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다채취한도 탄력 적용, 산림토석채취 제한지역 규제 완화, 육상도시계획심의 면제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다.


기능인 등급제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펼친다. 고급·특급 기능인 보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주요 공종별 팀·반장급 고급 기능인 의무배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유도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 기능교육 신설 및 등급별 교육을 2515개 직종 9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비숙련 외국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 간 외국인력 이동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 현장점검 등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민간 부담 완화할 수 있는 중점 과제는 올 상반기 중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자재비 인하 효과가 건설공사비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매달 시장을 점검하고, 불법·불공정관행을 수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건설부문 부진 요인을 분야별로 철저히 분석하고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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