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미 환급금 돌려준다…총 23억 6200만 원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5.01 09:03  수정 2025.05.01 09:03

총 6만 2000여 건·약 23억 원…위택스·정부24 등 조회·신청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5월 한 달 가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인천시 누리집 내 배너 홍보를 비롯,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택스, 정부24,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이 이뤄진다.


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 환급금 건수의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환급 결정일로 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20일 현재 지방세 미 환급금은 6만 2657건, 23억 6200만 원에 이른다.


미 환급금은 주로 국세 확정신고 후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가 어려운 경우, 소액 환급에 따른 납세자의 소극적인 신청 등으로 수령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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