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개정은 지난 4월 1일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한 하도급법 개정에 이어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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