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피고인 이재명' 시간 안 끝나"…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후보 사퇴' 촉구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05.01 15:52  수정 2025.05.01 15:58

권성동 "대법원 판결, 상식 승리·법치 복원"

"정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책임져야"

신동욱 "시간 갈수록 李 죄 낱낱이 드러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망언집'을 들어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 복원"이라며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反)법치적·반헌법적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2심 재판부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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