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될 자격 없다"…김용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반응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5.05.01 16:44  수정 2025.05.01 16:46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구속되지만

현실적으로 6·3 대선 전 환송심 어려워

대선 이후 선거법 개폐하면 면소 될 수도

김용태 "민주당, 사법부 판단 존중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바로잡힌 것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선고의 취지는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의미라고 해설했다.


김용태 의원은 1일 오후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세웠다"며 "이번 판결의 취지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구속된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관계의 변경이나 법령의 개폐가 없는 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현실적으로 내달 3일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운 게 변수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6·3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의 문제가 된 조문을 개폐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사건이 면소(免訴·원래는 범죄였던 것이 법이 바뀌어 형이 폐지되는 경우)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김용태 의원은 "민주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갖는 법치주의의 엄중한 의미를 깊이 성찰하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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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스스로 정치에서 손을 떼야!
    2025.05.0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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