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 선고에 "정치재판" 비난 브리핑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대선 방해" 주장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겠다"
6·3 대선 전 확정 가능성 아리송…면소설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했다. 아울러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하급심은 대법원 선고에 구속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변경이나 법령 개폐가 없는 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변했다.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판결은 사실관계 변경이나 법령 개폐가 없는 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이 언제까지 확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6·3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국회에서 개폐(改廢)해서 사건이 면소(免訴·원래 범죄였지만 법령 개폐에 따라 형이 폐지됨)로 종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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