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대선 영향 주겠다는 것"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5.01 18:30  수정 2025.05.01 18:3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 마저 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겁니까"라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10 대 2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표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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