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연장·항공안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5.01 23:43  수정 2025.05.01 23:4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 등 5개 제·개정안 통과

국회 본회의장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개정안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항공안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법 유효기간이 기존 5월 31일에서 오는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시기인 2022년 말~2023년 초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권 청구 등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해 임대인의 사기 의도 인지가 어려운 임차인도 특별법에 따른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오는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제사 자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29일부터 법정 기념일인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항공교통 관제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제적성검사(공포 후 3년 후부터 시행)를 도입한다. 현 관제사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기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제정안은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 도입, 리츠(부동산 투자신탁) 규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리츠로서,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규제를 달리한다. 리스크가 큰 개발단계에서는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보고사항도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지역상생 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 청약자격을 우선 부여할 수 있는 리츠를 말한다.


또한 리츠 규제 합리화를 위해 리츠와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에서 공시로 강화해 일반 투자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리츠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 리츠의 공모의무 이행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지하안전법 개정에서는 국토부가 지반침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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