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최상목 사표 수리하고 이주호 만나 '안정된 국정운영' 당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만나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행은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부 직제 순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자정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6·3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께 대국민담화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총공세…'반명 여론전'으로 대선 반전 노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이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다수의 예상과 다른 판결로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 족쇄를 또 한 번 안게 되면서 구 야권으로 기울어져 있던 대선 판세가 요동칠 것이란 기대감이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자격 논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을 부각하면서 '반(反)이재명' 정서를 자극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대권주자, 소속 의원들은 1일 대법원의 판결을 '법치주의의 회복'으로 규정하고,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이 전원합의체 대법관 다수의 의견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죄의 유무에 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뒤집을 수 없는 사실상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유죄 확정을 뜻한다. 즉 이 후보는 유죄"라며 "시간문제일 뿐이지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은 박탈당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상식에 맞는 양심적인 판결을 내렸다면 당장 오늘 출마 자격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선을 33일 남겨둔 만큼, 이 후보의 6·3 대선 출마 자체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확정판결이 대선 전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심 결과라도 대선 전까지 신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가 혹여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도 소추만 중단될 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강조할 방침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선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 우리가 탄핵소추와 심판의 절차를 거쳤듯, 탄핵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굳이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 시절 헌법 84조를 화두로 던진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84조는 소추를 중단한다고 했지 심판을 정지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그 파기환송이 올라오기 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냐"라고 지적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점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2인 중 10인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한 이 사건은 10명의 재판관이 파기환송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故김문기와 해외출장 동행은 인정하면서도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얘기는 일반 선거인들에게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골프 관련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가 김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하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죄 의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며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떠안고 대선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오는 11일 6·3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나온 결과로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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