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차량 대상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5.02 08:50  수정 2025.05.02 08:50

“지난해 2차례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2만 6000여 대 불법차량 조치 성과”

인천시는 5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5월 한 달간 무단방치, 소유권 이전 미등록,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군·구가 평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으로 추진된다.


단속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이나 정기검사 미필 차량은 형사고발과 함께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5월과 10월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정리기간’ 동안 10개 군·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3983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2만 2994대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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