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전시회서 행사 방해한 시민운동가들 기소
1심 무죄, 2심서 벌금형 유죄…대법서 파기환송
대법 "공적 표현행위 위력 판단 및 처벌 신중해야"
방위산업 관련 행사장에 들어가 5분가량 구호를 외친 반전 활동가들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이모(45) 씨 등 8명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형 또는 같은 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22년 9월22일 오후 2시30분께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 행사장에서 장갑차 위에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들이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전시회 운영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써 이루어졌다거나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 등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1350개 전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만 행위를 했고 그 시간도 5분 이내에 불과했다"며 "가급적 전시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며 "그 권리는 감시와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실하게 보장될 때 비로소 제대로 행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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