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등 국정 마비…차관 대행 체제로 ‘국정 공백’ 우려[무정부 쇼크]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5.02 14:00  수정 2025.05.02 19:53

국무위원 구성 기준 미달인 14명 그쳐

정족수 미달 등 국정 운영 경고등 켜져

정책 추진력 저하, 내부 동력 저하 등 우려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자리. ⓒ뉴시스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등 국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국정 공백과 혼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국무회의도 차질을 빚게 됐다.


헌법 제88조 제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현행 대통령령은 국무위원 과반(11명) 출석 시 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9개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총 5개 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남아있는 국무위원이 14명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지킬 수 없는 셈이다.


국무위원이 14명이 된 사례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다만 국무위원 정족수 미달로 인해 국무회의가 마비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국무총리실에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해석을 보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관련 질의에서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에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미개최 등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주요 부처 수장 부재로 국정 공백 우려도 존재한다.


김범석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긴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거시경제·금융 간담회(F4 회의)를 비롯해 주요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당분간 부총리 역할을 대신할 예정이다.


정책 추진력 저하, 내부 동력 저하 등 문제도 존재한다. 장관은 정부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결정권자로서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차관 대행체제는 공식적인 '장관'의 권한과 정치적 무게감이 부족해 중대 정책 결정이나 부처 간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부처 내에서도 장관이 부재하면 장기 정책 구상, 구조 개편, 민감한 사안 처리 등에서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국정 혼란 없는 국가 운영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2일 오전 0시 이후 전 정부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도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기획재정부 전 직원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미 통상 관련 사항,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하고,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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