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대학 등록금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그 자녀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지난달 30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탈북민과 이들 자녀(평생교육·학점인정시설 제외)는 연령 등에 관계 없이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전액 면제, 사립대학 등록금은 반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
종전에 탈북민은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4년제 대학은 만 35세를 넘거나 거주지 보호기간(5년), 학력 인정 후 5년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탈북민의 국내·제3국 출생 자녀는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대학 학비 지원 연령 제한은 지난 2월에 폐지됐고 지원 대상에 탈북민의 자녀 포함은 4월에 시행됐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한꿈학교도 올해 교육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꿈학교는 그간 지하층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열악했던 만큼 올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상 건물로 이전되며 교사(校舍)도 리모델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서구 염강초 폐교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서울 여명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안정적인 교사 확보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중단됐던 탈북민 및 자녀 대상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인 '한미대학생 연수'(WEST)도 올해부터 재개된다.
통일부는 지난 1월 WEST 참가 탈북민과 탈북민 자녀 모집 공고를 낸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대상에 탈북민 가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입국 직후 국가정보원의 보호·조사단계에 있는 탈북민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인 인권보호관의 법적 근거 강화도 올해 추진된다.
현재 인권보호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선임해 운영하는데 제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권보호관의 독립성도 보완하려는 취지다.
탈북민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북한에서 행정·공공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탈북민 대상으로 공직 채용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탈북민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일부의 작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직영화는 하나센터의 반발 등으로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에는 빠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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