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법조계 "대법, 허위사실공표 판단시 '표현의 의미', 일반 선거인 관점서 해석해야 한다고 봐"
"사실 공표에 대한 기준 분명히 해…엇갈렸던 공직선거법 판단 정리"
"'선거개입' 주장 나올 것 알았음에도 신속한 판결…직업적 윤리 따라 용기 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의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허위 사실을 판단할 때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원심은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판단을 정리해 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故) 김문기와 해외출장 동행은 인정하면서도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얘기는 일반 선거인들에게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골프 관련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해외 출장 기간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피고인은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가 김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하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죄 의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의 경우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해 왔다"며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선거 개입 주장이 나올 걸 알고 있음에도 신속한 판결을 낸 데 대해서는 "직업적 윤리에 따라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2심 법원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사실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또 2심에서 김문기 관련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됐다고 발언한 이 후보의 표현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통해 일반인이 고(故) 김문기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 또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즉,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의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허위 사실을 판단할 때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원심은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처벌은 후보자가 아니라 선거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그 사실 공표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말에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는데, 그동안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판단을 정리해 준 것 같다"며 "또 선거 개입 주장이 나올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신속한 판결을 해 준 부분도 직업적 윤리에 따라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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