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대상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5.02 15:00  수정 2025.05.02 15:0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고용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한다.


10개 은행은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당장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올해 하반기 총 2837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자금이 공급된다.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융자 상품은 참여기관 간 정보 연계 및 행정 처리를 위한 실무작업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으로 10개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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