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언급된 이유는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5.05.02 12:03  수정 2025.05.02 18:10

오세훈, 2021년 국감서 백현동 개발 비정상 상황 지적

이재명, 오세훈 지적 반박하는 과정서 허위사실 유포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20대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1년 10월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백현동 부지 용도상향이 비정상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었던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상향에 대해 최초로 입장을 내놓게 된 날이 바로 서울시 국정감사 다음 날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오 시장의 의혹제기에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문 중 일부

1일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녹지 지역이던 백천현동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이에 피고인(이 후보)은 그 다음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지역 상향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나와있다.


2021년 10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회의록 일부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오 시장은 개발사업의 리스크와 관련한 이영 의원의 질의에 "(개발 사업에서) 토지 수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금융비용이 많이 들고, 인허가 절차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큰 리스크인데, 그 부분을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초과수익을 얻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재명 지사께서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개발사업 사례를 배워 가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기에 배울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취지에서 들여다보게 됐다"며 "들여다본 결과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토지수용 및 용도상향과 관련한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됐음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오 시장은 미리 준비한 자료 패널을 들어보이며 "통상의 경우에 토지 매각은 일반경쟁을 해야 하는데 백현동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됐다"며 "또 용도변경 후에 매각을 해야 수익을 더 낼 수 있음에도 싼 가격에 매각 후에 용도상향을 했는데 이런 일은 서울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회의록 일부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는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이 후보는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들어보였던 자료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들고 나와 이는 모두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상향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후보가)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을 들어가며 압박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이는 사실의 적시이지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비정상적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자 이 후보 역시 구체적인 반박이 필요했는데, 그 반박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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