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지적에…법무차관 "15인 이하 개의 적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02 13:05  수정 2025.05.02 13:06

김석우 법무부 차관 "여러 가지 견해 있는 걸로 알아"

"과거 사례 비춰보면 15인 이하 출석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

법무부.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한 데 따른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과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대답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한다.


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19개 정부 부처 중 5곳(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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