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해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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