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조건부 승인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5.05.02 14:59  수정 2025.05.02 14:59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동양·ABL생명 인수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관련된 자료보완을 우리금융에 요청해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이번 편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충실히 검토할 필요성,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보험의 자본관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임시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 결과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며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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