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실체적 쟁점 및 절차적 부분 충실히 논의 이뤄져 판결 나온 것"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 3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물은 데 대해 천 처장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질문에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라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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