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 꿈꾸는 것"
"거짓·범죄 위 세운 권력, 정당성 가질 수 없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들었다"며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야말로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과 헌법적 견제마저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라면, 민주당은 이제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이재명 세상'이라는 오만 속에 민주당은 지금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거짓과 범죄 위에 세운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명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즉시 전대미문의 입법 농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튿날인 이날 발의됐다.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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