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소비자 보호 부실 ‘메타’…공정위, 과태료 600만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02 16:13  수정 2025.05.02 16:13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이하 메타)가 소비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플랫폼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해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았고 이러한 게시판 이용 사업자들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더불어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내용에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할 것, 그리고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것 등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는 메타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돼야 하며 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는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SNS 게시판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SNS 마켓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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