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5.02 17:13  수정 2025.05.02 17:14

한국석유관리원 CI.ⓒ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수소유통관리센터는 수송용 수소 공급 활성화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이달 16일까지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소유통사 등 사업자의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등 수소 운송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4억5300만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이다. 지원 운송장비 규모는 기체수소 200바(bar) 튜브트레일러 17대, 액화수소 탱크로리 1대(운송장비별 신청현황 및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다. 1대당 구매금액의 50%(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최대 1억1200만원, 액화수소 탱크로리 최대 5억5000만원)가 최대한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 사업자는 ▲수소생산자 ▲수소유통사 ▲수소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수소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이다. 지원자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생산자 및 충전사업자는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 수소유통사는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액화수소 규제특례 대상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사업 선정 시 최소 운영 기간(60개월)까지는 수송용 수소 운송에 한정해야 한다. 최소 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수소유통관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을 통한 수소 운송료 인하로 수송용 수소 유통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수송용 수소의 수급 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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