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 지정
대법원, 1일 원심 판결 파기환송…사실상 형량 결정만 남아
대선 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형사7부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선 전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작다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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