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5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02 18:21  수정 2025.05.02 18:23

서울고법, 1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 지정

대법원, 1일 원심 판결 파기환송…사실상 형량 결정만 남아

대선 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형사7부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선 전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작다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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