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 투자계약증권 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5.02 18:26  수정 2025.05.02 18:27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8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가 제8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금융위위

금융위원회는 제8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한국ST거래의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 토스증권 등 1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등 28개 서비스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에 따라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총 673건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장외거래 플랫폼'은 소상공인이 매출수익 기반의 토큰증권(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해당 투자계약증권이 증권신고서 수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적합하게 발행된다면 유통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망분리 정책에 예외를 두고 MS(Microsoft)사의 M365 및 생성형 AI 어시스턴트(Copilo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망분리 정책에 의해 사용이 어려웠던 인공지능을 일부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각 금융기관이 보안, 분석·자동화 솔루션 등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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