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거동 힘든 70대 아버지 굶기고 방치…40대 징역형 집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03 16:26  수정 2025.05.03 16:28

배변주머니도 적절하게 갈아주지 않아…욕창과 화상 및 온몸 물집

법원 "아버지 거동 불편해 누워만 있음에도 직장 바쁘다며 소홀히 해"

ⓒ게티이미지뱅크

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힘든 70대 부친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상태였음에도 직장 일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내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배변주머니를 적절한 기간에 갈아주지 않았으며, 욕창과 화상, 온몸의 물집 등을 적절하게 치료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5년 전 대장암 수술로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등 홀로 움직이지 못해 스스로 식사하거나 배변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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