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 밟혔다" 주장 보험사기 친 60대…벌금·소송비용 부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04 11:59  수정 2025.05.04 12:00

입원치료까지 받으며 보험사 속여 120여만원 타내

법원, 목격자들 진술·블랙박스 영상 토대 유죄 선고

춘천지방법원. ⓒ뉴시스

경찰차에 발이 밟혔다며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벌금과 소송비로 보험금 이상의 금액을 물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만원을 타냈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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