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2008년 전주 한 금은방에서 주인 살해…2023년 7월 출소
재판부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실형 선고 불가피"
금은방 주인을 살해한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50대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귀금속을 훔쳤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문지연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32분쯤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 침입해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범행 10분 전 다른 집 담을 넘어 침입했으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4월 14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와 장물을 거래하다가 시비가 붙어 홧김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7월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며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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