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 '선임비'에 성공보수 포함 여부 두고 다퉈
대법 "선임비에 착수금만 포함 판단한 2심 판결 파기"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B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뺀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각서를 썼다.
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합 7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B씨는 소송 대응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각서에 적힌 대로 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는데, 공제 대상인 '선임비'에 20%가량의 변호사 성공보수도 포함되는 것인지 B씨가 배우자로서 받은 고유 위자료도 배분 대상인지를 두고 양쪽이 다퉜다.
2심 법원은 위자료는 배분 대상이 맞고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될 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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