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처가와의 관계 단절했지만 불심 그대로…'불자대상' 어떤 상?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5.05 17:30  수정 2025.05.05 19:09

가수 이승기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으로부터 2025 불자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수 이승기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계로부터 '불자대상'을 받았다.


이승기는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2025 불자대상'으로 선정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불자대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인 모범적 불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불자대상 추천대상은 △불법홍포에 그 공로가 큰 불자 △한국불교의 위상 제고에 그 공로가 큰 불자 △불자의 자긍심 고취에 그 공로가 큰 불자 △종단의 발전과 홍보에 그 공로가 큰 불자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그 공로가 큰 불자다. 외국인과 고인(故人) 및 단체도 포함된다.


이승기는 영화 '대가족'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전한 공로와 국제선명상대회 사회자 활동, '천년을 세우다' 건축불사에 1억원 보시를 기록했다. 조계종 불자대상선정위원회는 이승기에 대해 "각종 불교행사에 참여했다"며 "특히 영화 '대가족'에서 삭발한 스님 연기로 불교의 가치와 정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 2023년 4월 배우 이다인과 결혼하며, 불교로 개종했다. 원래는 기독교 신자였지만, 독실한 불교신자인 장모 견미리와 아내를 위해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는 주석 스님으로부터 '도원'이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달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승기의 장인인 A씨는 최근 이전과 유사한 위법 행위로 기소됐다.


이에 이승기 측은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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