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리 받아야 하나"…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5.05.06 09:50  수정 2025.05.06 09:50

7월부터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7월부터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저축은행에선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단계 스트레스DSR 규제는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현행 0.75%포인트(p)에서 1.5%p로 두 배나 높아진다. 아울러 주담대와 신용대출 외에 모든 가계대출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게 되며, 은행은 물론 2금융권 대출까지 똑같은 규제가 반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기로 밝힌 바 있다.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점도 하반기 가계대출을 조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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