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5년 “SKT 약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 판단
SK텔레콤(SKT)을 포함한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소비자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위약금을 부과한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약관법 위반’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고 공정위는 시정명령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위약금 면제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과거 자사 스스로 고친 약관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5년 고객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위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약관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별도로 정한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 등은 이 같은 지적 이후 해당 약관을 자진 수정했고, 공정위는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법적 제재는 피했지만, ‘불공정 약관’이라는 행정적 판단은 남았다.
이후 SK텔레콤은 약관을 개정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위약금 논란은 2025년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는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자사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민희 의원은 “10년 전 SKT의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 지적을 한 것은 이번처럼 회사의 책임이 명백할 때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며 “공정위 지적으로 약관을 수정했던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SKT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SKT의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 최태원 회장,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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