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韓의약품 관세조치 불필요…국가안보 위협 안 돼”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5.06 13:38  수정 2025.05.06 13:48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제약 분야 종합 컨벤션 '2024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뉴시스

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조사절차에 따라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다”며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다.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알렸다.


또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제시했다.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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