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조사절차에 따라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다”며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다.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알렸다.
또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제시했다.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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